

제1조 (명칭)본회는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산하단체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병원투석간호사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본회는 투석 간호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권익을 옹호하며, 학술적인 연구 및 국내외 새로운 지식의 보급을 통하여 투석환자들의 건강증진과 간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분회)본회는 지방회원의 활발한 교류 및 참여를 위해 산하에 분회를 둘 수 있다. 분회 구성 및 기타 관련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06.12)
제5조 (사업)본회는 투석환자의 건강 증진과 투석 간호사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투석 간호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2. 학술지 및 투석관련 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3. 투석관련 간호의 연구 및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4. 투석 간호사업과 관련 있는 제 단체와의 상호협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계속교육과 신규인력 배양을 위한 정규교육에 관한 사항
6. 전문분야로서 자격취득 및 정보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제6조 (회원의 자격)본회 회원은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 투석간호 분야에 있는 자 및 경험이 있는 자로서 중앙회 및 본회의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7조 (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회칙과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및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 절 총회
제9조 (개의)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감사 2명을 제외한 임원 3분의 2 이상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 (의결정족수)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 회칙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임원의 종류)본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실행이사 6명, 분회장 1명(개정 2012.06.12), 감사 2명을 둔다.
제26조 (회장)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를 총리하며 총회·이사회·실행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7조 (부회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리한다.
제45조 (위원회)본회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획·학술·출판·홍보위원회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실행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46조 (재정)회 재정은 회원 회비, 입회비, 중앙회 보조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7조 (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