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정 1990.12.21
전문 개정 2008.11.19
개정 2016.03.22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본회는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산하단체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병원투석간호사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본회는 투석 간호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권익을 옹호하며, 학술적인 연구 및 국내외 새로운 지식의 보급을 통하여 투석환자들의 건강증진과 간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분회)본회는 지방회원의 활발한 교류 및 참여를 위해 산하에 분회를 둘 수 있다. 분회 구성 및 기타 관련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06.12)

제 2 장 사업

제5조 (사업)본회는 투석환자의 건강 증진과 투석 간호사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투석 간호사의 권익옹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2. 학술지 및 투석관련 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3. 투석관련 간호의 연구 및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4. 투석 간호사업과 관련 있는 제 단체와의 상호협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계속교육과 신규인력 배양을 위한 정규교육에 관한 사항
6. 전문분야로서 자격취득 및 정보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제 3 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본회 회원은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 투석간호 분야에 있는 자 및 경험이 있는 자로서 중앙회 및 본회의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7조 (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회칙과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및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의

제 1 절 총회

제9조 (개의)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감사 2명을 제외한 임원 3분의 2 이상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 (의결정족수)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 회칙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임원 및 선거

제25조 (임원의 종류)본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실행이사 6명, 분회장 1명(개정 2012.06.12), 감사 2명을 둔다.

제26조 (회장)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를 총리하며 총회·이사회·실행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7조 (부회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직무를 대리한다.

제 6 장 위원회

제45조 (위원회)본회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획·학술·출판·홍보위원회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실행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 7 장 재정

제46조 (재정)회 재정은 회원 회비, 입회비, 중앙회 보조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7조 (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